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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훈련시간 인정 및 훈련비(수당포함) 지급 관련 질의 회신

조회 7,671

관리자 2017-06-30 10:48

 

일학습병행제 훈련시간 인정 및 훈련비(수당포함) 지급 관련 질의 회신

 

훈련시간 인정 관련

A기업은 서울지역본부 관할 기업으로 '15. 12. 18. 훈련기간 12개월, 훈련시간 800시간, 주 25시간 OJT를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인정받음

  • (신설원칙) '16. 6. 23. 신설된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기준'에 따르면 OJT는 1일 5시간, 1주 15시간 이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질의) A기업은 개발기준과 무관하게 최초 인정받은 훈련과정대로 주 25시간 OJT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기준 수립일 이전에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실시되고 있는 훈련은 주 25시간 OJT 훈련시간을 인정하고 훈련비용을 정상지급하여도 무방

 

전담인력수당 배분 관련

  • (질의) 기업현장교사가 여러 명일 경우 사업주가 기업현장교사 전원이 아닌 대표 1인에게만 수당을 전액 선지급하고 이를 증빙하여 수당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사업주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수당을 선지급하고 그 지급 결과를 제출(이체증 등)하여 증빙할 경우 수당 환급 가능
 

숙식비 지급조건 관련

숙식비는 공동훈련센터 또는 단독기업 외부위탁기관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한 경우 신청 가능

  • (질의) 이 때 “1일 평균 5시간 이상 Off-JT 훈련”의 의미 하는가?
  • (답변) 일학습병행 숙식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7조제3항을 준용(첨부파일 참고)
 

훈련지원금 지급 기준일 관련

C기업은 ’15.12.21.부터 ’16.12.20.까지 훈련실시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훈련은 ’16.12.2.에 조기 종료되었음

  • (질의) 위의 경우와 같이 훈련이 조기 종료된 경우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일할계산 기준일 여부
  • (답변)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습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할 시간에 훈련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노동력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
  •     학습근로자는 조기종료일부터 실시신고 종료일까지(’16.12.3.∼12.20.)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주의 노동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지원 불가
 
상세내용 첨부의 자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