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개념
사업주나 참여기관 등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 및 장비,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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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훈련센터인 경우 |
사업주단체또는 연합체 | -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단체가 공동훈련센터인 경우 |
학교 또는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기능대학, 특성화고등학교 |
- 「고등교육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
기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
지원항목 | 지원 비율 | 연간 지원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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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비 | 운영비 및 인건비 | 직업훈련전담자 및 행정전담자 인건비 | 80% | 4억원 |
일반운영비 | 100% | |||
훈련시설 및 장비비 | 80% | 15억원 | ||
프로그램개발비 등 | 100% | 1억원 | ||
훈련과정 운영비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120%) | 협약기업이 납부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240% | |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100~600% | 협약기업의 연간지원한도액 중 약정한 재원의 총합 | ||
전략분야 훈련과정 운영비*** | 실비단가 (기준단가의 600% 이내) | 전년도 연간 총지원금의 110% 이내 |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방식
**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 간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원받는 방식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유형 또는 기관구분에 따라 지원 비율 및 지원한도액 상이
항목 | 내용 | 지원비율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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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직업훈련전담자 |
80% *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은 100% |
1명 기준 4,000만원 이내 협약기업 50개당 구간별 1명 지원 총 지원한도 내에서 전담자별 인건비는 차등지급 가능 (다만, 공동훈련센터 자체부담 20% 준수) |
행정전담자 | 80% | 1명 연간 2,300만원 이내 | |
일반운영비 | 100% |
협약기업수와 관련 없이 공동훈련센터당 직업훈련전담자, 행정전담자 각 1명씩 지원
컨소시엄 사업에 기업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는 8억원으로 하되, 기업대학 관련 운영비 이외의 컨소시엄 사업 운영비는 4억원 초과 불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원비율 100%는 최대 1인당 4,000만원 (직업훈련전담자), 2,300만원(행정전담자)만 지원 가능
지원항목 | 지원기간별 지원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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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 7~11년 | 12~16년 | 17년 이후 | |
지원비율 및 한도액 | 지원한도액의 100% | 지원한도액의 80% | 지원한도액의 70% | 지원한도액의 60% |
항목 | 내용 | 지원비율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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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설 | 강의실, 실습실 등 |
80% *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 공동훈련 공동훈련센터』 은 7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중 심의위 원회에서선정한 기관은 100% 지원 |
지원연도를 포함하여 총 6년 동안 컨소시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훈련에 활용 자체부담 20%이상 기관에서 투입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 공동훈련 공동훈련센터』과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소시엄사업 용도로 제공 |
훈련 장비 | 훈련과정에 필요한 장비 등 |
구분 | 지원기간별 지원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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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 7~8년 | 9~10년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19~20년 | 21~22년 | 23~24년 | ~ | |
지원비율 및 한도액 | 100% | 0% | 80% | 0% | 70% | 0% | 60% | 0% | 60% | 0% | ... |
항목 | 내용 | 지원비율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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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 직무분석 및 커리큘럼 교재 실습자료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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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사업에 기업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에는 최대 2억원 까지 지원. 단, 기업대학을 제외한 컨소시엄 사업을 위한 운영비는 1억원을 초과 불가
※ 전체 지원금이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억원까지 지원
구분 | 지원기간별 지원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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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 7~11년 | 12~16년 | 17년 이후 | |
지원비율 및 한도액 | 100% | 80% | 70%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