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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와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관계정립 안내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일학습병행제와의 관계는 정립이 되어 기 안내(2015.5.29) 되었으나, 그 외의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과의 관계를 포괄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일학습병행제와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관계를 붙임과 같이 정립하여 안내드립니다. 

주요 문의 사항

  • 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중인 자의 일학습벼행제 병행 가능 여부
  • 병행이 가능할 경우 정부지원금의 중복 지원 여부
 

기준

학습근로자의 타 정부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능 여부

구분 대상 가능 여부 및 조건
훈련 관련 사업 실업자 대상 훈련 중복 참여 불가
재직자 대상 훈련
중복 참여 가능
(단, 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 중
훈련 근로시간(일학습병행제 훈련시간 + 근로시간)이
훈련시간의 2배 이상인 경우 허용(상세내용 별첨 참조))
훈련 무관 사업 실업자 해당사항 없음
재직자
훈련과 무관하므로 중복 참여 가능
(단, 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 중
훈련 근로시간(일학습병행제 훈련시간 + 근로시간)이
훈련시간의 2배 이상인 경우 허용(상세내용 별첨 참조))
 

타 정부지원사업 중복 참여가 가능한 경우 지원금의 중복 지원 여부

구분 지원금 선택
타 사업의 임금 보전성 지원이 없을 경우 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 지급
타 사업의 임금 보전성 지원이 있을 경우 타 사업의 지원금과 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 중 기업이 선택